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통지서를 한번쯤은 받아보기 마련인데 보통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위반으로 발부되는 과태료는 무엇이고 범칙금은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하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자 식별 여부로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다면 범칙금,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무인 카메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은 주어지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 벌점이 쌓이면 내려지는 운전면허 정지나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여 면허증 확인 후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에 속합니다.

범죄에 준하는 교통위반을 하였으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형태로 즉결처분이 이루어지며 형사 절차의 일부에 속합니다.
현장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경찰관으로부터 바로 벌점과 고지서를 받게되며 기한 내 납부해야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중 유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범칙금 부과 금액이 조금 적은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은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면허 정지나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벌점 기록은 차후 재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벌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지말고 그대로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면 운전한 사람이 내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범칙금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운전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사전 통지 기간 및 1차 과태료 부과 단계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서 방문
-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 인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신청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합니다.(카드 또는 계좌이체)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위해서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 해당 과태료 선택 후 전환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가상계좌 또는 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를 범칙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범칙금은 기록이 남아 면허 정지 및 취소, 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교통위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내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보험개발원으로 전송되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1회 이하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반 내역 2회~3회 구간은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 위반횟수 | 할증률 |
| 1회 이하 | 없음 |
| 2회~3회 | 5% |
| 4회 이상 | 10% |
| 벌점에 따라 | 최대 20% |
단, 범칙금 중에서도 벌점이 없는 범칙금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착한운전마일리지 대상자는 벌점 40점 이상 시 감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며 불가피하게 벌점을 받았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신청하여 최대 20점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벌점 40점 미만인 자 |
| 교육시간 | 4시간(강의3시간/시청각1시간) |
| 혜택 | 최대 20점 감경 |
| 수강료 | 32,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