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3,708만원이었던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의 차량가액 기준이 2025년에는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 기준 금액은 4,563만원으로 약 855만원 상향되었으며 자동차 기준만 완화되었습니다.
매년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금씩 차량가액 기준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차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친환경차 차량가액 산정방법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 차량가액이 다소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즉, 공식 차량가액은 (차량출고가+옵션가)-(국가 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이 최종 차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차를 구입할 때만 기준이 되며 중고차 구입 시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합니다.
중고차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을 제외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낮추는 방법
차량가액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를 통해 가족/지인과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에서도 자산을 심사할 때는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전체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산으로 보게됩니다.
단, 동일 세대원(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자산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나 타인과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전기차 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기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높은 편에 속했으나 25년 자동차가액 완화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이오닉5이나 EV6까지도 보조금을 제한다면 대부분 구매 가능한 차량에 속합니다.
또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거나 생업을 위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동차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상 해당 연식 차량 금액 초과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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