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전경력 인정, 자동차 보험 할인받는 방법

렌트카 운전경력 인정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렌트카 이용 고객도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렌터카 이용 시 운전자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운전 경력이 초기화되거나 비싼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렌트카 이용 시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운전경력 인정 제도

장기렌트카는 사실상 자동차 보험이 이용 고객 명의가 아닌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기렌트카 이용 시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 초기화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장기렌트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렌트카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어 장기렌트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경력이 인정됩니다.

단, 장기렌트 계약을 제외한 일단위 또는 시간제 렌트(쏘카, 그린카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경력 요율 제도에 따라 1년 마다(최대 3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이처럼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대상필요서류
장기렌터카 운전자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군 운전병군 운전경력 증명서
관공서 및 법인 운전자운전직 경력 증명서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해외 보험 가입 증명서
택시 등 공제조합공제 가입경력증명서
종피보험자(가족 등)보험가입증명서

장기렌트카 운전자의 경우 추후 개인 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임차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도 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고 추후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경력 인정 시 할인율

운전경력 인정 기간보험요율
최초 가입~1년 미만138.1%
1년 이상~2년 미만115.3%
2년 이상~3년 미만110.3%
3년 이상100.0%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계는 보험자의 할인 및 할증 등급을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분류하여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 시 기본 보험 요율은 138.1%이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차등 적용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3년 이상 장기렌트카를 운용하는 경우 기본 가입 요율보다 최대 38.1%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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