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자동차 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에 높은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동차에 탄 사람은 차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보행자는 그대로 차량에 접촉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차량의 100% 과실을 묻지는 않으며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에 따라 일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적절히 과실을 나누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과실측정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행자가 최우선인 공간입니다.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가 없는 공간으로 나누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보행자 | 자동차 | ||
횡단보도 위 | 신호등 O | 보행자 파란불 | 0 | 100 |
보행자 빨간불 | 70 | 30 | ||
횡단 중 빨간불 | 20 | 80 | ||
신호등 X | 보행자 좌우 살핀 경우 | 0 | 100 | |
보행자가 살피지 않은 경우 | 10 | 90 | ||
횡단보도 외 |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곳 | 횡단보도 100m 이내 | 20 | 80 |
간선도로(3차선 이상) | 40 | 60 | ||
일반도로 | 30 | 70 | ||
지방도로 | 20 | 80 | ||
교차로 및 부근 | 20 | 80 | ||
횡단 시설이 있는 부근 | 모든 공간 | 50 | 50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행 중 사고
보행자가 거니는 인도를 포함한 차도 및 골목길 등 모든 도로를 포함하여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보행자 보행 중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입니다.
대상 | 사람 | 자동차 |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공간 | 인도보행 시 | 0 | 100 |
차도보행 시 | 20 | 80 | |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공간 | 좌측통행 | 0 | 100 |
우측통행 | 10 | 90 | |
골목길의 경우 | 0 | 100 | |
도로 한가운데 | 20 | 80 | |
사람이 노상에 누워 있는 경우 | 주간 | 40 | 60 |
야간 | 60 | 40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
가장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상황 | 보행자 책임 비율 |
골목길 및 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인도가 구분된 도로 무단횡단 | 25% 기준 1차선마다 5% 증가 |
야간 및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맞추어 5%씩 증가 |
부모 감독 소홀 및 어린이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맞추어 5~10%씩 증가 |
차도에서 택시 잡는 경우 | 1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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