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 리스트를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은 업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부가세 환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트럭이나 9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등과 같은 화물차, 다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등)
- 화물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트럭 등)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 등)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영업용차량 (운수, 임대, 학원 등)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보다는 렌트나 리스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용하는 차종은 포터, 봉고, 스타리아, 카니발 9인승, 레이, 모닝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 대상
자동차 구매 또는 렌트, 리스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라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속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 이용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여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사자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속합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가 구매하거나 렌트/리스한 차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인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매입 부가세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미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매입세액/경감 및 공제 세액 항목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야합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 신청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부가세가 입금되며 렌트/리스의 경우 이용일수에 따라 분할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에 속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차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어렵지만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 명목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800만원)+유지비용(700만원)을 합쳐 최대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 관련된 비용에 속하는 유류비, 통행비, 보험료 등을 모두 비용 처리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