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긁거나 부딪히고 간 흔적이 남아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통 ‘뺑소니’라고 하기도하는데요 주차된 차에 뺑소니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뺑소니 사례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가거나 주차된 차를 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 후 잘못된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망치는 것도 중범죄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를 긁거나 파손한 뒤 도주하는 행위는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 손괴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은?
주차된 차를 뺑소니하게 되는 경우 물피도주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처벌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벌금 20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최대 25점 부과되며 가해자(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거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속합니다.
아쉽게도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물피도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100대0 보험처리 정도로 해결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당했을 경우
자신이 주차한 차가 긁혔거나 부딪혔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 현장 증거 확보하기
- 차량 블랙 박스 및 주변 CCTV 확인하기(아파트, 상가, 주차장 CCTV 등)
- 반대편 차량이나 근처 차량 블랙박스 요청하기
- 차량 손상 부위 및 사고 현장 촬영하기(차량 이동 전)
- 페인트 잔여물(가해차량) 확인하기
주차된 차를 긁고 갔을 때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바로 증거 확보로 상대방 차량이 내 차를 긁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보해야합니다.
2.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기
-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손상 부위를 제공하기
-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자료 제공하기
- 경찰을 통해 CCTV 확인 및 가해 차량 추적 가능
뺑소니를 당했을 때 직접 해결하려고 CCTV를 찾아다니거나 블랙박스만 계속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면 10분~20분 내로 도착해서 함께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검거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해차량은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험처리 또는 개인 합의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하거나 개인 간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의 뺑소니의 경우에는 사실상 물피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가 급한 경우 본인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먼저 보험 처리 후 수리를 진행하고 가해 차량에게 구상된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파손 부위가 얕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미수선처리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가해차량이 긁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증거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하지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