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가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중주차된 차량은 중립상태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차량을 밀고 나갈 수 있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이중주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벽에 긁는 등의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의 정의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된 차량의 앞이나 옆에 차량을 겹쳐 주차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출차를 방해하는 형태에 속합니다.
이는 불법주차로 간주되며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과실 핵심요건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따져야하는 핵심요건은 임의로 주차된 이중주차 차량을 옮긴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옮기기 전에 차주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겨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옮겼다면 차량을 민 사람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높은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주차 밀다가 난 사고 과실비율
공식적으로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은 사실 없지만 일부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에서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긴급한 상황이나 피난 상황의 경우에는 긴급 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어 차량의 민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가능한 곳
이중주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경비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에 과실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운전자와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불가피하게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중주차가 가능한 사유지라고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중주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를 한 사람 과실 : 10%~20%
- 이중주차를 민 사람 과실 : 80%~90%
이중주차 불가능한 곳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일반 도로나 안내, 지시가 없는 주차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불법 주차를 한 차주 측의 과실이 선행되어 과실이 높게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전에 해당 차량의 연락처를 통해 차량 이동에 대한 연락을 먼저 해야만 적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를 한 사람 과실 : 30%~40%
- 이중주차를 민 사람 과실 : 60%~70%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다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차량을 민 사람과 불법 주차 차주 간 과실을 나누게 되며 차주의 손해보험사를 통해 과실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