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합의금을 정하는 데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산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임산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손해보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건강이 우려되어 일반적인 치료, 약물 투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금액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산부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금액에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나 사고부위,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산부 사고는 자궁수축이 발생하거나 놀란 마음에 태아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상 정도가 경미한 사고라면 100만원 내외,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금액에 합의가 진행됩니다.
- 경미한 사고 : 100만원
- 통원치료 : 200만원~300만원
- 입원치료 : 전치주수에 따라 1주당 100만원
입원이 필요하거나 전치 주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합의금액은 높아지게되며 1주당 보통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더해집니다.
임신 중 유산 교통사고 합의 사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신 9개월 째에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된 사건에 대해서는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태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임신 1개월에 150만원~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사실상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태아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위자료 참작사유로는 반영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충분히 태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 방법
임산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태아의 건강을 위해 X-ray 촬영이나 약물 투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급적 임신 기간 내에는 합의을 진행하지말고 출산 후 태아의 상태와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가능한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임신 기간 중에는 합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이고 태아와 산모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기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과 금전을 모두 아낄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정확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충분히 경과를 지켜보거나 출산 후 합의를 진행해도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 남습니다.
임신주수가 길면 길수록 병원 치료도 어렵고 통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을 되찾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