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검사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교통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 한 뒤 로그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한 모든 예약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검사 선택 후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4.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사 차량 조회 후 검사 기간이 아닌 차량인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나타납니다.
5. 검사정보 및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약자 휴대폰 번호 및 안내 동의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6. 예약일자 및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본인 주거지 혹은 직장과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7. 예약 완료 후 자동차 검사 비용을 결제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종류에 따라 자동차 검사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 법에 따라 정기 검사가 진행됩니다.
종합검사 비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신규검사 비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국내부활 | 30,000원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인증면제 시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납기일을 30일 이내 경과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31일 째부터는 경과일수 3일마다 2만원 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자동차 검사 거부가 이어지는 경우 해당 차량 운행 정지 및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