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인해 출차가 어렵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야할 때 차량 전화번호를 통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차량 내에 전화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거나 전화번호가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거나 연락을 받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키길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 없을 때
내 차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 할 방법이 없어 상당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차주라면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은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큰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한 방도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은 경찰서(112)가 아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 연락합니다.
- 불법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자신의 장소, 주소를 말하면 해당 구역 관할 구청 주차단속반으로 연결됩니다.
- 구청 단속반 상담사에게 차량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 구청에서 연락처 조회 후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차단속반에서 불법 주차 견인을 진행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단계까지는 사실상 거의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사유지 주차 차량은 이동 권한이 없기도합니다.
구청 주차단속반에서 차량 번호 조회 후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이 그나마 빠르고 정확한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전화 안 받을 때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정말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에 문의해도 동일한 연락처로 전화할 수 밖에 없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등록된 주차 차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해당 차주의 집에 인터폰을 연결하거나 상가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 교통단속반을 통해 견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는 반드시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고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