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차체에서 단속 후 부과하는 과태료 중 하나로 불법 주차 및 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주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내 차에는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6대 주정차위반 단속 구역
정부에서 지정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단 1분만 주차하더라도 바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위와 같은 장소에 불법 주정차 후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정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신이 주차한 구역에 혹시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사전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해 조회 후 기한 내에 납부하면 기존 과태료에서 20% 경감된 금액에 납부도 가능하니 선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위택스 차량번호 조회
지자체에서 단속된 경우 지방세 납부와 각종 세금, 과태료 납부를 책임지는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납부대상 조회 선택 후 차량번호를 선택하고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우 미납된 고지자료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경찰청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를 통해 단속된 과태료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확인하고자하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종류
불법주정차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대부분 무인단속카메라나 단속 차량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거나 단속원이 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차에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속원 배치 : 상습 주정차위반지역에 배치된 단속원이 해당 구간에서 과태료를 발부하는 방식
- 견인 단속 : 견인 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방식
- 단속차량 : 주행형CCTV 차량으로 특정 구간 1회 촬영 후 5분~10분 이후 재촬영하여 과태료 발부하는 방식
- 무인단속카메라 : 상습 주정차위반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무인 단속하는 방식
- 시내버스 단속 : 시내버스 전면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선행 버스와 후행 버스가 각각 촬영 후 단속
- 안전신문고 : 시민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신고가 가능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하거나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단속 구역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견인구역에는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동시에 견인비, 보관비가 발생하여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