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결방법, 과실비율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사고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통한 해결방법과 상호 간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방법과 과실비율을 알아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주차장에서 이미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주차된 차량과 사고

주차장 사고

대부분 이미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거나 긁은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상대 차주에게 먼저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 정도를 촬영합니다.
  2.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통해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3.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진을 제출하며 큰 사고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보험사에서 책임 여부를 따지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진행합니다.

만약 상대차주가 주차선이 아닌 구역에 임시주차를 했거나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대 차량에 20% 과실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민사를 통해 과실 비율이 책정됩니다.

2.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

주차장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과실 비율을 나눠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구호 확인을 진행합니다.
  2. 사고 부위를 촬영하고 블랙박스를 기록합니다.
  3. 보험사를 통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4. 담당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블랙박스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5. 양 측 보험사간 과실 조정 후 상호 간 수리 및 보상을 진행합니다.

주차장에서 서로가 운행 중인 차량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100대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운행해야하는 주차장에서 고속으로 운행하거나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경우, 유도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경우에는 주차장 특성상 도로교통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3. 주차장 시설 손상

지하주차장

주차장 내 시설에 속하는 주차봉이나 스톱바, 카스토퍼 등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 과실 100%에 속하는 사고로 운전자가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합니다.

해당 비용은 주차장 관리자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과실이 0인 경우

주차된 본인의 차량이 접촉사고를 당했거나 본인 과실이 0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리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 없다면 미수선 처리를 통해 수리비용만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사업소를 통해 수리를 맡기는 것이 좋으며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 대여도 가능합니다.

5.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주차장 접촉사고 후 종종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상대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가버린다면 뺑소니범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는 엄연히 ‘물피도주’ 사고에 속하여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12만원, 벌점 2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사실을 몰랐다고해도 이러한 범칙금이나 벌점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빠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차주의 차량에 번호가 남겨져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자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처해둔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접수가 완료되었기에 추후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금

본인 과실이 100대0이 확실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대신 상대 차주와 합의를 통해 수리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미한 사고까지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며 향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지 않지만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리 비용은 차주 간 합의를 통해 현금으로 지불하고 장기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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