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가림│마스크 번호판 가림 판례│자동차 관리법 위반 벌금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거나 평소 길에 다니는 오토바이를 마주치는 중에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토바이 뿐 아니라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고 있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번호판에 걸어 오토바이 또는 차량의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꼼수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통해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 81조 사항에 속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사항에 속하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양한 판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번호판 가림 처벌 사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2.02.09 선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앞 보도 위에 그가 운전한(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주차한 다음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위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을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1.12.15 선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이륜자동차운전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경우 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흑석동 및 서구 쌍촌동 일대를 (차량번호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 장치(머플러)를 관할 관청승인 없이 구조 변경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차량번호1 생략) 이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려 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21.04.23 선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대구 서구C에있는 D 앞도로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시켜둔 위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 그문을 올려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같은곳에서 같은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마스크 번호판 가림 사건의 경우 대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 지속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욱 높은 벌금 또는 징역 처벌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