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사례

차량 간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로 변경 및 진로 변경 사고는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중 5%에 육박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로변경 사고는 대부분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후미 차량과 부딪히거나 갑작스럽게 옆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서 각 차량에 대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차로변경사고
차로변경사고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차로 변경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는 선행차량(A)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진 중인 후행차량(B)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선행차량(A) : 70% 및 직진 중인 후행차량(B) : 30%의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블랙박스 및 CCTV를 포함한 현장 상태를 파악하여 과실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저한 과실 상승 요소

  • 전방주시의무 위반
  • 음주운전(0.03% 이하)
  • 10~20km/h의 제한속도위반
  •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 차량 유리의 선팅이 짙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중대한 과실 상승 요소

  • 음주운전(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km/h 초과 시
  • 마약 및 약물 운전
  • 공동위험행위

  관련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진로변경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진로변경 신호를 하여야 한다. 방향지시등 미 점등 시 신호 불이행으로 10% 과실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15조 :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변경 시 1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 ‘진로변경 금지장소'(실선, 터널 등)에서 차로 변경 시 과실을 20%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 안전거리 확보, 모든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량 신호) :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를 등화 하여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차로 변경 과실비율 사례

1번 사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A차량과 앞의 A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낸 B차량의 안전의무 위반 과실이 서로 경합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A 차량 70% / B 차량 30% 과실 판결

2번 사례

주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직진 중인 A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B차량의 충돌사고 발생. A차량의 우측 앞측면과 B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이나 당시 상호 간 차량 속도 확인 불가함.

A 차량 : 30% / B차량 70% 과실 판결

3번 사례

편도 4차로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A차량 3차로 직진, B 차량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충돌사고 발생하였음. A차량 좌측 뒷부분과 B 차량 우측 앞부분 충돌사고 발생.

차로 변경한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뒷부분을 부딪힌 사고

A차량 : 10% / B차량 90% 과실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