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조건 처벌 받는 사고 정리

어른이 되면 책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면 그 범위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 대 사람, 차 대 차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것이 후유증입니다.

아무리 저속으로 충돌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는 후유증이 남기에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생각보다 높은 액수로 책정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범하지 말아야할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그럼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호위반

가장 기본적인 법규에 해당하는 교통법입니다. 이러한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과 교차로 직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황색점멸 시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시 벌점은 최소 15점, 범칙금은 최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중앙선 침범 및 횡단/유턴/후진 규정 위반

중앙선 침범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침범 차량 100:0으로 과실이 책정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고 단속이라도 걸리게 된다면 최소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6만원이 부과됩니다.

세번째.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에도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진 속도의 20Km/h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차량이 과속차량으로 정해지며 이는 곧 높은 비율의 과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속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 차량은 높은 과실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 없으니 과속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번째. 앞지르기 , 끼어들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터널 내/다리 위/교차로/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한다면 위반 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다른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앞지르기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 유의바랍니다.

다섯번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시에는 신호기 없는 철길건널목 통과시 안전확인 필수이며 차단기가 내려져있을때 통과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통과하거나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하는 것 또한 위반사항에 속합니다.

여섯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횡단보도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릅니다.

이는 곧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에 해당하니 유의바랍니다.

비보호 우회전시 차량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차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안전운전의무위반과 동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무면허 혹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

면허를 따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곧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합의를 해도 처벌이 잇따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여덟번째. 음주운전 혹은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한 잔만 마시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사이에는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 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홉번째. 보도침범 또는 횡단방법 위반

보도를 침범한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반사고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도 침범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2.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3. 미끄러진 경우
  4. 다른 차와의 충격으로 인해 침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위반사고에서 예외로 처리됩니다.

열번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주로 개문발차사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가 해당되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열한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의 의무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특례법 위반 적용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로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해 사고 발생시 책임)속도 위반/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가급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 정차를 삼가시길 바랍니다.

열두번째. 화물고정조치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적재물 낙하 시 사고 치사율이 30%에 달할정도로 매위 위험한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입니다.

기존 11개 중과실 사고에서 17년 12월에 추가된 중과실 사고로 화물차 적재물 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발생시 무조건 처벌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