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 2가지 방법

자신의 차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타인이 소유한 차량의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태료에 속하는 1차 과태료는 본인 외에 조회가 불가능하며 2차 과태료와 인도명령서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타인 차량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2차 과태료 대상 여부와 인도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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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1. 2차 과태료 대상자 조회

타인 차량에 대한 2차 과태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메뉴바를 선택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통지/공고 – 과태료 우편물 반송 및 공고 내에 위치한 2차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2차 과태료 선택

조회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위반자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과태료 대상자 목록

검색 결과에서 위반 차량과 위반자에 대한 일련번호와 과태료납부 고지서 번호,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압류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과태료 대상자란?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위반 차량이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대상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2차 과태료 대상자는 위반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해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2. 인도명령 대상자 조회

인도명령 대상자 조회 또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메뉴바를 통해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상대방 위반자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알고있지 않아도 인도명령서 공고 대상자로 등록된 차량번호와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가 공개되어있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바 – 통지 공고 –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인도명령서 선택

위반자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할수도 있으며 모르는 경우 하단에 공개된 위반자 목록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서 공고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된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되어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인도명령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강제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견인비용, 처분비용은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