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렌트카 개인 인수하는 방법

법인 리스 렌트카를 개인이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수를 해도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이 만기되는 경우 반납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인수하고 싶다면 인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리스 렌트카 인수 방법

법인 명의의 리스 또는 렌트카를 개인이 인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반납 전 개인 명의로 승계 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리스(렌트카) -> 만기 전 개인 승계 -> 만기 후 인수

법인이 인수 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2번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됩니다.

개인이 법인 차량을 인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전 해당 차량에 대한 렌트 또는 리스 계약을 승계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차량 개인 인수 과정

법인 차량(렌트, 리스)을 개인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야합니다.

  1. 법인 차량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승계받습니다.
  3. 승계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승계수수료 30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4. 승계 완료 후 렌트, 리스 차량 계약 만기가 다가옵니다.
  5. 계약 만기 후 반납 대신 인수를 선택하여 차량을 인수합니다.

차량을 인수하는 개인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승계 후 인수해도 무방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차량인 경우에는 승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승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 리스 인수 주의사항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인수하는 대상이 기업 내 고위 임원이나 이사 등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급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를 악용했다는 소지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임원이나 대표인 경우에는 승계 후 인수 방식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하고자하는 차량이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속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계 후 인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인 내 일반 직원이 승계 후 인수하는 경우
  • 8,000만원 이하 고가의 차량이 아닌 경우
  • 렌트, 리스 반납 일정이 최소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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